
ⓒ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