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간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또다른 기술 3건도 무효 판정을 받아 넷리스트가 제기했던 5건의 특허가 모두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침해한 넷리스트의 특허와 관련해 3억300만 달러(약 4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도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넷리스트가 이번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정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또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판결도 삼성전자가 항소해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