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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체들이 문제가 있어 8년 전 판매 중단한 서비스 상품을 그 이전 가입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해지를 권유하지 않고 유지해 9000억 원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카드대금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 고객 중에선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KB국민 등 7개 카드사는 약 100만 명의 고객에게 ‘카드 이용대금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수수료로 2017년 이후 9010억 원을 받았다. 사망, 질병 등으로 고객이 카드대금을 못 내게 됐을 때 빚을 면제·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가입 고객은 매달 카드 결제액, 카드론 등 사용액의 0.3∼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상품은 설명 부족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어 2016년 8월 이후 판매가 중단됐다. 그런 상황이라면 카드사들은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관련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계약 해지를 권유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만 서비스 해지 의사를 물었을 뿐 다수의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해지를 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이 별생각 없이 서비스를 유지했고, 그 사이 많게는 수백만 원씩 수수료를 냈다고 한다.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액도 받은 수수료의 15.6%에 그쳐 혜택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익을 좇아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한 고령층 등을 상대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 은행들은 결국 손실 배상에 나서고 있다. 고객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카드사들은 관련 상품의 실태를 파악해 정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