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0채 사들여… 47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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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0억41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권 씨는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20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빌라 등을 분양하는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권 씨가 사들인 주택은 시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깡통주택’이 됐고, 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 씨와 대행업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