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중3 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단톡방 유포…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

입력 | 2024-04-04 08:48:00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범인이 같은 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분노와 우려를 표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당했다는 아버지 A 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A 씨의 딸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 A 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 배경은 A 씨의 집이었고 얼굴도 분명히 딸이지만,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알고 보니 딸 지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딸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됐던 것.

이 같은 음란물 합성 사진은 무려 40여 장에 달했으며,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 특히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은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행위를 의미하는 발언도 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곧장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범인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다.

A 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음란 합성사진이) 진짜 문제라고 본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라며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