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 돈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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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으로 월 2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다”며 “‘선처를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A씨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A씨의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 C씨는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B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B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B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전했다.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