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18시간 동안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못 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글 작성자는 “해당 차량이 세대주도 아니며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 당연히 관리소에선 차량 등록을 안 시켜 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이라면서 “입주민들과 경비분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생각하면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