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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입력 | 2024-04-04 10:55:00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 6일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을 포함해 각 동주민센터 등 전국 3565곳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관외 투표자는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무효투표 예시. 선관위 제공

유권자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할 때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선 안 된다. 이는 본투표 때도 마찬가지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3.27. 뉴스1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한다.

선관위는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4일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이 폐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