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여자친구 살해 뒤 안마시술소 간 30대 해양경찰관…2심도 징역 25년

입력 | 2024-04-04 15:26:00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씨(3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최 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 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교제한 지 2개월 된 피해자 A 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고, 오전 3시20분쯤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뒤 기절시켰다. 범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A 씨를 용변칸으로 옮긴 뒤 식당 음식값을 결제하고 되돌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최 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해양경찰관으로서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변색된 것을 보고도 방치한 것은 생명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의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