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을에 전략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 A 씨가 같은 노조에서 근무하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후보는 A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 씨를 1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변호인단은 2심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022년 2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1, 2, 3심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는 그간 사건을 15건만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지난달 31일 500여 건을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해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