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입성 시 법 개정 및 개헌을 통해 ‘사회권(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보육권 등과 함께 노동권을 강조하며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연대임금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에선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한다”며 “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사회연대임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