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2월 병원 이탈한 이후… “외상센터 가라” “의사 없다” 이유 ‘이송거부→사망’ 충청서만 세 번째… “지방 응급의료 부족 여실히 증명” 응급실 갔다가 재이송 2.5배 늘어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2월 19일 이후 충청권에서만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2월 23일에는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아가 각각 병원 7곳,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 이를 두고 부족한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신주 깔린 후 병원 3곳 ‘이송 불가’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넘긴 오후 6시 14분경에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충주미래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외과 교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환자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에야 해당 병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때 복강 내 출혈은 의심을 못 했고 수용 요청 때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충북 응급전문의 17개 시도 중 ‘최소’
충북에선 지난달 30일에도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대형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데 의료계에선 여아의 상태를 감안할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생명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개별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증·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두고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