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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기분 나빠서” 길 가던 여고생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6년

입력 | 2024-04-05 07:13:00

영상=채널A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깅 중이던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태진 교수가 A 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여학생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양이 전화 통화하며 통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해 길가에 버려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로 B 양을 15차례 때리고, 이후로도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폭행 대부분은 B 양의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B 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A 씨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