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런 주차 본적 있나요?” 주차선서 툭 튀어나와 통행 막아

입력 | 2024-04-05 07:34:00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선 밖으로 한참 튀어나와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막은 차량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한 차량이 통로를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런 주차를 보신 적 있느냐”면서 “통로를 막은 게 두 번째”라고 적었다. A 씨는 차량 번호판을 보니 ‘호’라고 적혀있어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에는 주차선 밖으로 한참을 넘어서 통로의 절반을 막은 채 주차된 차량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장애인이라서 뒤에 휠체어 뺄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본인 차 앞에 이중주차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거 같네요” 등 갖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한편,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