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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40대 친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 소재 자택에서 딸 B 양(12)과 아들 C 군(11)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양육자임에도 폭행하는 등 방법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 군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