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장 수용… 원심으로 돌려보내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사진)에 대한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이 이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후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송환 무효’ 판단을 내렸다.
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권 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했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으로 바꾸었지만 이 역시 무효화됐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