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5/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붙였다.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아니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 시장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심지어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해서 이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신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