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데 조력 없는 건 부당” 헌재 “법원 재판은 심판대상 아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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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신문 시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 교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원장은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저한 불안·우려를 느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원장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모든 이유를 통틀어도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판 중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한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한 교수는 이후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피의자의 신분에 놓여 있는 증인의 변호인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부작위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신문을 받을 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그 피의자가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돼 기소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경우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이 취소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현재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이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