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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바라”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24-04-07 11:06:00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데 조력 없는 건 부당”
헌재 “법원 재판은 심판대상 아냐” 각하 결정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신문 시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 교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한 교수는 지난 2020년 7월께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로 처분될 수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란 취지로 “자신의 변호인이 증인신문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원장은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저한 불안·우려를 느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원장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모든 이유를 통틀어도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판 중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한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한 교수는 이후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피의자의 신분에 놓여 있는 증인의 변호인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부작위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신문을 받을 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그 피의자가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돼 기소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경우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상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점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된 점 등을 근거로 한 교수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이 취소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현재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이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