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본인확인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