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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입력 | 2024-04-08 03:00: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김 씨는 보건복지부와 경기 양평군이 시행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부문에 신청해 참여자로 선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한 뒤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었다. 김 씨는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여 숨졌다. 김 씨의 자녀는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숨졌을 당시 근로기준법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참여한 것은 복지부가 규정하는 공공형 사업인 봉사활동이었고, 지역 복지관 담당자가 김 씨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업무상 통제하에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 씨의 유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