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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