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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 세 차례 사고 내고 도주한 남성…누범기간 중 또 사고 징역형

입력 | 2024-04-08 09:39:00

서울 북부지법 ⓒ News1


강간상해죄로 한 차례 감옥신세를 진 노래방 직원이 누범기간 중 세 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모 씨(35·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으나,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오전 10시부터 11시10분까지 약 1시간가량 세 차례 승용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차 한 대가 밀려나 8살 초등학생이 타고 있던 경차를 쳐 초등생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총 4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8살 초등생 등 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세 차례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이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