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입학한 지 6일 된 신입생을 집단 폭행하고 SNS에 폭행 영상을 올려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기간에도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가 막 시작된 지난 3월 초 경기도 성남시 한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중학생 A 양은 당시 대낮에 학교 교문 앞에서 2학년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A 양은 2주 동안 학교도 나가지 못했지만 가해 학생은 오히려 A 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자랑하듯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A 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무릎을 세워 복부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또 A 양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A 양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아버지는 YTN에 “3주가 지나도록 (학교 폭력)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사가 늦어졌다”며 “하교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에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 주변에 있던 학생도 가담 정도를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