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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 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9·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 지난 2018년 10월 13일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 산둥성의 도시 웨이하이로 출국해 그곳에서 총책인 A 씨가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해 2023년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0억 2494만 5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거나, 1차 상담원이 연결한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속이고 국내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도 수행했다.
박 씨가 가입한 범죄 조직은 총책인 A 씨와 중간 관리책 4명 그리고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됐으며, 산둥성 웨이하이와 쓰촨성 청두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조직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망가면 집에 찾아가겠다”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은 오전 6시 30분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였다.
제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고, 기간도 상당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크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