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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임신·출산·육아 지원책 시행

입력 | 2024-04-08 13:04:00

연고지 최우선 배치·전보유예, 하위직 승진 가점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저출산 위기 극복
고광효 청장 "임신·출산·육아 병행하는 안심 직장"



ⓒ뉴시스


관세청이 하위직급 다자녀 직원에 승진 시 가점을 부여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골자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선안에서 관세청은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 있는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에 대해 비연고지로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가장 우선한 전보조치가 이뤄진다.

또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승진에서 우대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직원 희망 시 언제든 부서 이동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손성수 운영과장은 “지난해 관세청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의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80여명) 중 59%(3320여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두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200여명)를 차지한다. 또한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 중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이 절반가량인 49%(1349명)에 이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