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지 최우선 배치·전보유예, 하위직 승진 가점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저출산 위기 극복 고광효 청장 "임신·출산·육아 병행하는 안심 직장"
ⓒ뉴시스
관세청이 하위직급 다자녀 직원에 승진 시 가점을 부여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골자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선안에서 관세청은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 있는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키로 했다.
또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승진에서 우대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직원 희망 시 언제든 부서 이동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손성수 운영과장은 “지난해 관세청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의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