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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먹는 건데”…11개 업체, 위생 불량 등 적발

입력 | 2024-04-08 14:17:0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영·유아용 이유식과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1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1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 총 142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에는 영·유아용 이유식,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캔디류·음료류를 만드는 업체들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기준 및 규격 위반·시설기준 위반·영업변경신고 위반·건강진단 미실시(각 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간식류 10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유식 1건에서 대장균군의 일종인 크로노박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관할 관청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