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 당시 명의를 대준 딸에 대한 사건도 맡을 전망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양 후보 장녀 A 씨와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추후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산지청은 양 후보 딸 사건을 넘겨받으면 양 후보의 특가법 위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A 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편법 논란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관련 논란이 일자,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A 씨가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해 준 것뿐”이라며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 2000만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기재하게 돼 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