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공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댓글을 열람한 사람들을 포괄적인 협박의 대상으로 삼아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신고자는 실제 그 댓글을 열람했고, 피고인이 대상으로 삼았던 포괄적인 협박의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사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은 한동안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사유로 항소했으며 A 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