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치매 약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