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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2년과 2013년, 201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음주·무면허로 또 다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