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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단속에 걸리자 타인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5시26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본인의 주거지까지 약 10.7㎞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0여 분 만에 붙잡힌 A 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순찰차가 추격하자 30여 분간 10㎞ 넘는 거리를 난폭 운전하고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운전 의견 진술서에 타인 이름으로 서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