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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5)에게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2개월째 만나던 남자 친구 김 모 씨(55)와 말다툼 끝에 김 씨의 뺨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둘 간의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