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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소환

입력 | 2024-04-09 10:16:00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뉴스1


SPC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정점으로 의심되는 허영인 SPC 회장(74)을 구속 나흘 만에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허 회장이 회사 임원들에게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라고 지시한 여부와 시점, 구체적인 노조 탈퇴 종용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4회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긴급체포하고 이틀에 걸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62)를 구속기소했다.

<뉴스1>이 확보한 황 대표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SPC 계열사 근로자대표로 뽑히자 민주노총 와해를 지시했다.

또 검찰은 황 대표가 2021년 2월 회사 임원들에게 ‘더 이상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와 같이 갈 수 없다’며 탈퇴 종용 작업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임원들에 의한 일련의 노조 탈퇴 종용이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백 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 모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