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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지각대장’ 與 공보물에…선관위 “허위 사실 아니다”

입력 | 2024-04-09 10:39:00


사전투표하는 전현희-윤희숙 중·성동갑 후보. 뉴시스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선거 공보물에서 ‘역대급 지각 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현희 후보와 같은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선관위 결정문을 올렸다.

윤 후보는 “전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현희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유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고발 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제기한 전 후보의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올린 서울시선관위 결정문. 윤희숙 후보 페이스북 캡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제시간에 출근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감사원은 이와 관려해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선거 공보물을 통해 전 후보의 근태를 언급한 것이다. 공보물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고 표기됐다.

전 후보 측은 이에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도 윤 후보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