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계로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경남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한 40대 유튜버 C 씨 채널의 구독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C 씨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보면서 공감해 왔고,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C 씨와 만나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특별히 맡은 역할이 없지만 A 씨와 C 씨의 범행을 같이 모의한 것 자체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C 씨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