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퇴임 1년 앞두고 숨져 5~6일 사전투표 업무 후 7일 아침 쓰러져 8일 사망 이틀 동안 새벽 3시반 기상하고 하루 14시간씩 근무 노조 "최저임금 수준 수당으로 살인적인 노동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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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업무를 마친 다음 날 쓰러져 숨졌다.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투표 사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원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인 A씨는 이달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지난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노조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수당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현채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장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1965년생으로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사전투표 업무를 하기 위해 5~6일 이틀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투표소로 향했다.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 5시께에는 투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진 지부장은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최소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7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다”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4시간을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 중간에 시는 시간이라곤 교대로 하는 식사시간이 전부”라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롯이 투표사무에 투입된다고”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 업무 공무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 공무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다. B씨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