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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현직 A 경위(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 씨(70대)를 밟고 지나간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위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고의로 현장을 벗어날만한 요인이 없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