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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해 또다시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9일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1월12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자막 논란 관련 MBC의 후속 보도에 법정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022년 9월22일 최초 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으나,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부분을 숨기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만 내보냈다. 이로 인해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법원의 판결 결과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될 수 없다고 했으니, 왜 괄호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작게 다뤘는지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체 보도를 보면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법원 결정에서 ‘미국’이라는 자막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2022년 9월22일 방송에서 시청자 편의를 위해 자막을 넣었다가 막상 그 부분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이후에 비판적 보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뺐다. 법원의 객관적인 결정이 있는데 자의적 필요에 의해서 넣고 빼는 행태는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본다”고 했다.
황 위원은 “1년에 수만 건의 재판이 이뤄지는데 모든 국민이 방송에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게 몇 %인지 모르겠다. 언론이라고 해서 다른 국민에 비해 당사자 입장을 전하는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제9조4항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소송 자체만 보면 원고는 외교부”라며 “적어도 외교부를 대리한 변호사의 인터뷰를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나. 자기 회사에 유리한 주장만 찾아 넣었다는 편파 보도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심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심의 형식을 빌려 괴롭히고 있다.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인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의 지난 2월6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함께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가 본인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반복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지난 1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방송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어제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다‘는 내용은 언급하면서 피진정인에 해당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의 주장만 장시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나왔다.
방심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지난 2월16일)와 ’뉴스Q‘(지난해 11월23~24일·올해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