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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진영 ‘8억 대출 재산신고 누락’ 인정…“선거공보에 반영해야”

입력 | 2024-04-09 15:22:00

국민의힘 장진영 서울 동작갑 후보. 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서울 동작갑)가 재산상황을 신고할 때 대출금 8억 원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장 후보에 대해 “선거공보의 재산상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9836㎡)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액은 5억250만 원이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K 씨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다. 이후 이 땅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9억60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

통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장 후보가 K 씨 지분까지 포함한 땅 전체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내역엔 중소기업은행 대출 채무 8억 원이 없다”며 과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선관위는 “대출금 채무도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동작갑 벽보·투표소 등에 ‘장 후보는 선거공보의 재산상황에 대해 대출 채무 8억 원을 누락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에도 장 후보가 벽보·공보물 등에 ‘세무사’ 호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인 바 있다.

장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 씨와 함께 꾸린 개인사업체로 대출받은 것이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채무자가 돼 있지만, 사실 사업체 차원에서 대출받은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의 ‘세무사’ 호칭 관련 판단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