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8일부터 청사 내부 조직도에서 담당 부서원들의 사진을 가리기로 조치했다. 사진은 조치 전과 후(사진 오른쪽) 2024.04.09
경기도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이름과 얼굴이 잇따라 가려지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내부 공무원들의 개인 신상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시는 전날부터 시 누리집 조직도에 실명으로 공개했던 담당 공무원의 실명 중 이름을 가리고 성만 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청사 내 걸려있는 부서별 직원 안내도에서도 직원의 얼굴을 가렸다.
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끝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의 사례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공무원 신상정보 노출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김포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내부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을 가리기로 한 첫 번째 지자체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향후 부평구의 사례처럼 내부 공무원의 이름 전체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발생했던 A 씨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까진 공무원들의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가리기로 논의됐다”며 “추후 국·과장 회의 때 추가 논의를 거쳐 성과 이름 전체를 가리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