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DB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