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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검찰 송치

입력 | 2024-04-09 16:33:00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상대
협박·명예훼손 혐의…지난 2일 불구속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혐의 없음' 결정



ⓒ뉴시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와 그의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일 유명 강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아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경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교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유명 강사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 줬다”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