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전경 (경북도선관위 제공)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지지자인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 음식점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 20여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와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