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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이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하자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9일 상습도박,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계속 도박을 벌였으며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검찰이 항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역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후 2일 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A씨는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현지의 한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였고 지난 9월 10일 현지시간 오후 4시 55분께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기간 A씨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 행위를 하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오토바이를 훔치고 은행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