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4.9/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강원 강릉선거구에서 ‘투표 유도를 위해 유권자를 실어나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인 박모 씨는 이날 오전 강릉경찰서에 60대 A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유권자 19명에게 투표 유도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B 씨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A 씨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박 씨는 이 같은 내용을 강릉시 선거관리 위원회에도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