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에 도착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뉴시스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80대 유권자 A 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려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에 참여하려고 했다.
경위 파악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지인인 90대 B 씨가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 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인식 절차도 투표 확인 용도일 뿐 지문과 신분증 내 지문을 비교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