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송치·167명 불송치…1468명 수사 중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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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중 ‘선거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