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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 권유한 목사, 선거법 위반 고발돼

입력 | 2024-04-11 14:21: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뉴스1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자신이 주관한 예배에서 신도 60여 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 및 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