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공시 서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가 2020년 26개사에서 지난해 46개사, 올해 40개사로 급증했지만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총 목적 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 역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이 개선됐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