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선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 해임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대표, 담당임원 등을 검찰 통보하고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4~9월에 걸쳐 총 900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으나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작성, 공시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